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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에 온 지는 6개월이 됐습니다.

지난달 잠시 한달간 홀로 한국에 갔다 들어왔지요

돌아오니 집안이 깨끗이 정리가 돼 있고 제 옷장도 정리가 돼 있고 제 칫솔이 서랍장에 쳐박혀 있기에 조금 수상하다 싶었는데 남편 핸폰을 보다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남편이 총각행세 하면서 이 여자 저 여자 꼬신 걸로 알았고 사귄 여자는 없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연녀가 있었더군요...그것도 지난 2월부터

 

그녀를 사랑한다면서 헤어지자네요

제가 위자료를 요구하니까 돈이 아까운건지 또 어제는 갑자기 저자세로 나오며 용서해 달라네요

그녀에게 결혼 어디서 할까,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우리 애기 넷 낳자 등 유부남으로서 할 수 없는 말들을 해 댔고

사랑한다. 우리집에서 자자. 너랑 키스를 할 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 등등 한국 법으로 따지면 혼인빙자간음에 해당하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두번씩이나 저의 공간인 우리 집에 데려와 침대에서 나뒹굴고 요리도 해주고 했더군요.

그여자는 남편이 이혼남이고 혼자 사는 줄 알았답니다.

 

어찌 이런 막장드라마의 한편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났을까요.

위자료를 받아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은 위자료를 목돈으로 줄 순 없고 매달 준다는데 그걸 어찌 믿을까요.

싱가폴에서 이혼을 진행할 시 디펜던트 비자가 자동소멸되어 싱가폴을 떠나야 하는 건지...

싱가폴에서도 간통 및 혼인빙자간음죄가 한국인에게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저 한번의 바람이 아니라 저 말고 이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남편에게 더이상 기대를 걸고 싶지도 이 결혼을 유지하고 싶지도 않네요. 더이상 비참하지만 않게 충분한 위자료와 법적 대응을 마친 뒤 헤어지고 싶습니다.

 

한국대사관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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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Lifeline Singapore 2012.07.04 14:14
    하트브레이커님! 생명의 전화입니다.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같은 아내의 입장에서 저도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싱가폴에 오신지 6개월 되셨다구요?
    그동안 한 달 정도 혼자서 한국을 다녀오고 그 사이 남편에게 내연녀가 생긴 것을 발견했군요.
    남편 하나만을 바라보고 낯선 땅 싱가폴에 와서 적응해 가며 살고 있는데 믿고 의지하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고 심지어 그 여자를 님과 남편만의 공간인 집에 데려오기도 했으니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순간의 바람이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까지 하니 남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남편에 대한 사랑과 결혼생활에 대해 회의마저 느껴지실 거라 생각됩니다.

    남편은 내연녀에 대한 생각으로 부인에게 헤어지자고까지 했고 님은 남편에 대해 실망한 나머지 지금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남편은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것이 위자료 때문인
    것 같아서 남편을 믿을 수가 없는거로군요.
    그리고 만약 이혼을 하면 디펜던트 패스가 소멸될지 확실하지 않아 한국에서 살아야 할지
    싱가폴에서 살아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고 경제생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 무척 답답하고 막막하시겠어요.

    여러 가지로 한국과 많이 다른 싱가폴에 와서 사시면서 그동안 참 외로우셨을 거라는 짐작이
    듭니다. 남편이 2월부터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하면 싱가폴에 와서 한 달 뒤부터인데
    부인이 한국을 떠나 와서 이곳 생활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여가는 어떻게 보내는지
    건강은 어떤지 남편께서는 관심을 별로 표현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트브레이커님은 결혼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글의 정황으로 보아서는 아직 자녀는 없는 듯한데......
    연예결혼을 하셨나요? 아니면 중매결혼을 하셨나요?
    연예결혼이라면 얼마동안 연예를 하셨나요? 데이트하시면서 싸우신 적은 없는지요?

    두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못살 것 같아서 결혼을 하지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는 것처럼 분명 결혼은 해도 후회,
    안해도 후회인가 봅니다. 부부가 한평생을 봄처럼 따뜻하게 보낸다면 좋겠지만
    어찌 인생에 봄만 있겠습니까?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며 때론 혹한과 폭풍도 가뭄과
    홍수와도 투쟁하며 인내하고 마침내 잔잔한 바다처럼 세월을 흘러가는 것이 부부이지요.

    그러는 가운데 참기 힘든 고통으로 이혼의 문턱에서 번민하다가 결혼을 깨는 대신 다시 한 번
    상대방을 믿어보고 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로 마음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배신까지도 인생의 눈과 비로 받아들여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평화로운 부부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천생연분이라는 표현이 실감이 나지요.

    그러나 천생연분을 완성시키는 것은 운이 아니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평생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또 그와 결혼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 커다란 축복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봉합할 수 없을 만큼 갈갈이 찢긴 결혼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부를 보면
    차라리 이혼이라는 제도가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곤 하지요.

    어찌되었든 ‘이혼’이라는 선택은 님의 선택이며 또한 가장 마지막에 선택되어야 할 결정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 전에 남편과 많은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도 이혼이라는 길만이 남는다면 그 때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혼에 필요한 간단한 법류상식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외도 후의 부부 대화방법 또한 보내드리니 부부가 함께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한번 외도 했다고 세상이 다 무너진 것은 아니니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자신의 생활은 계속 유지하고 돌보기를 바라며 다시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부디 남편과 함께 충분한 대화와 시간을 두고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원 3



    ■ 이혼의 의의
    이혼이라 함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서로 갈라서는 것을 말하며,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

    ■ 협의상 이혼의 절차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협의상 이혼 또는 합의 이혼이라고 한다.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판사 앞에 출석하여 본인인가의 여부와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인 자(子)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친 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비롯한 이혼신고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법원으로부터 위 “이혼신고서”와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확인서등본”을 각 1통씩 교부받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에 여자의 복적할 가(家)의 호적등본 2통, 남자의 호적등본 1통과 함께 제출하면 이혼이 된다.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은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호적법 제79조 의 2, 호적법 시행규칙 제7장).

    ■ 재판상 이혼의 절차
    법이 정해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중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순순히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관할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 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 하나, 재판상 이혼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 판례는 부부관계 자체가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되었을 경우에 그 파탄에 대 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을 질 배우자(유책 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고 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관할법원에 이혼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바로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이것을 조정전치 주의라고 하는데 가정문제에 관하여는 될 수 있는대로 당사자들의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 야 한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 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호적법 제130조).
    그리고 이혼신고를 하여야만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협의이혼의 경우와는 달리 재판상의 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 위자료 청구권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혼에 있어서의 위자료라 함은 이혼에 따른 심리적 충격·번민·슬픔·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행위·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위자료”등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 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을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혼위자료에 있어서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다.
    -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동거기간(함께 살아온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 양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신분사항
    - 자녀의 부양관계
    - 재혼 가능성

    ■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 청구권이라 한다(민법 제839조의 2). 부부관계가 원만할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혼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 가정의 재산형성은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 라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의 분할을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로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서 재산의 액수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 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 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 이혼 후의 자녀문제

    양육권·친권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이혼당사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였다. 즉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다(민법 제 837조).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면접교섭권
    전에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이 없는 아버지나 특히 어머니는 자녀들을 만날 수 있 는 권리가 없었다. 개정 가족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녀를 만나고 자녀와 편지를 교환하며 전화통화를 하는 등 면접교섭권을 새로이 인정하였다(민법 제837조의 2). 그러나 방탕한 생활이나 심한 알콜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만날 수 없도록 하였다.

    ■ 이혼 후의 호적문제
    이혼하면 여자는 본인의 뜻에 따라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하여 단독호주가 될 수 있다. 이혼 후 자녀의 호적은 아버지 호적에 그대로 남아있고 친권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도 자녀이름 밑에 친권자로 기입될 뿐 호적이 어머니에게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 자녀가 어머니와 한 호적에 있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있는 자녀가 분가하여 단독 호주가 된 후 이혼한 어머니를 친족 입적시킬 수는 있다.



    외도 후의 부부대화법
    ■ 대화할 때에는

    • 대화의 균형을 유지한다.
    - 배우자와 대화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진전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기
    - 이 관계에서 무엇이 잘 되었고 어떤 부분이 지속해 나갈 가치가 있는지 인식하기
    - 두 사람의 감정과 관점을 공유하기

    • 대화의 초점을 유지한다.
    - 두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모든 순간에 외도를 개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 두 사람의 진전에 관해 이야기하기 : 얻으려고 하는 정보가 무엇이든 그것을 진전을 위한 특정 단계나 전략과 연결시키기

    • 더 이상의 상처를 막는다.
    -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외도에 대해 자세히 아려는 마음은 모든 것을 안다면 삶의 통제력을 회복해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 그러나 실제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서로를 좀 더 이해하기

    • 부부로써 감정을 이야기할 때의 가이드라인
    -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에 반응하도록 하라.
    - 특정한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경우, 감정은 논의 중인 그 상황에만 한정시켜야 한다.
    - 만약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잠시 휴식을 가진 후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자.
    - 두 사람은 대화를 하는 목적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한다.

    •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 당신의 파트너가 아닌, 당신 자신에 대해 말하여라. : "나“메세지 - XYZ공식 (당신이 Y상황에서 X행동을 할 때, 나는 Z를 느껴요.)
    - 절대적 사실이 아닌, 당신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감정을 말하여라. (ex. 당신이 퇴근해서 돌아와 나와 이야기 하지 않으면 나는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요.)
    - 생각이나 주장을 하기 전에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라. 감정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 부정적인 감정이나 염려를 표현할 때에도, 긍정적인 감정을 함께 이야기하라.
    - 감정이나 생각을 한 번에 이야기 하려 하지 말고, 파트너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어라.
    - 구체적이고 온화한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해라.

    How can I understand my partner?
    • 듣고자 하는 의지를 전달하여라.
    - 배우자가 말하려고 할 때 시간을 내어 들어주어라.
    - 배우자가 고통스러워 보일 때 함께 이야기하자고 제안하라.

    • 배우자가 말하는 동안 적절하게 반응하여라.
    - 끼어들지 말고 들어주어라.
    - 반박할 준비를 하며 이야기를 듣지 말아라.
    - 배우자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의 감정에 의견에 도전하는 것을 피해라 : “왜”라는 질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 할 부담감을 느끼게 하여 보다 방어적이거나 과장적인 말을 하게 한다.

    • 배우자가 말을 끝낸 후에도 건설적으로 반응하여라.
    - Reflecting : 상대가 표현한 생각이나 감정을 반복해서 말해주어라.
    - Paraphrasing : 배우자가 표현한 생각이나 감정을 당신의 말로 요약하거나 다시 전해주어라. 동의하는 의미가 아니라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



    “엄청난 일이 닥쳤지만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 일이 중요하다”

    * 왜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한가
    ① 외도로 인한 스트레스는 불규칙적인 수면, 식습관을 갖게 하고. 
    ② 사회적, 종교적 활동의 붕괴 초래: 고립감, 특히 배우자가 주요한 정서적 지지자였다면 그 대상의 상실로 인한 고립감.
    ③ 위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

    *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① 육체의 요구에 관심을
    ㄱ. 잘 자기: 낮잠을 피하라(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20분 이내로), 같은 시간이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라. 잠들기 전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하라. 누워서 20분이 지나도 잠들지 않으면 일어나서 조용한 활동들을 20분간 하고 다시 누워라.(이것이 반복될지라도 텔레비전은 피하라) 처방전이 없는 수면제는 피하라. 
    ㄴ. 잘 먹기: 끼니를 거르거나 정크푸드는 금물. 혈당이나 단백질 수준이 너무 낮게 떨어지면 정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줄어든다. 우울하다면 식욕을 기준으로 먹지 말고 계획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짜서 음식을 섭취하라. 
    ㄷ. 운동하기: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운동을 포기하고, 편한 소파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운동은 효과적인 기분 조절자 역할을 한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라. 가벼운 것부터 실현 가능하게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라. 
    ㄹ. 건강: 건강검진, 의사 찾아가서 점검을 받으라. 술, 담배, 카페인처럼 항정신성 물질들의 섭취를 조정하라.
    ② 사회적 활동에 참여를: 사회적 지지가 정서적인 혼란을 줄이며, 신체적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다. 
    ③ 정서적인 필요에 관심을: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감정(외도로 인한)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신체 건강을 해치고, 일과를 방해하며,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ㄱ. 장기적인 안목 갖기: 배우자와 상호작용을 할 때 장기적인 목표를 마음에 새기고, 목표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반응하라. 
    ㄴ. 혼잣말: 자신에게 이야기함으로 무엇이 나와 이 관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 장기적 목표를 마음에 새기는 것도 일정의 혼잣말.  하지만 부정적인 정서를 생성하거나 증가시키는데 사용될 수도 있으니 감정으로부터 물러나, 건설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하는 방향의 혼잣말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ㄷ. 감정에서 헤쳐 나오기: 감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몰려왔다가 견뎌내면 사라지곤 한다. 어려운 감정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은 외도의 피해자 뿐 아니라, 외도상대를 그리워하는 욕구를 이겨내야 하는 외도 당사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ㄹ. 김빼기: 강렬한 감정을 적합한 감정으로 표현하라. 3장에서 제시한 편지쓰기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털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적당히 해야 한다. 
    ㅁ. 감정과 거리두기: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즉각적인 반응적 정서와 거리를 둔다. 혼잣말, 3장에서의 time-out기법. 산책하기. 신문 읽기 등. 문제가 압도적이게 느껴질 때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건강한 방법일 수 있다. 
    ㅂ. 좋은 경험 쌓기: 긍정적인 경험을 늘려라. 매일 일과를 마치고 욕조에 몸을 담그기. 매주 마사지. 퇴근 후 야구장가기. 어려울 때에서 정서적으로 즐거울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라. 
    ④ 종교적 활동에 참여를: 외도는 심오한 질문을 던진다 “내 삶에서 가장 가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한 것을 어떻게 융화시킬 수 있을까? 깊은 죄책감이나 격노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종교 활동이 이 같은 질문을 살펴보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방법 중 하나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